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직인 형제자매는 소득이 없더라도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라는 나이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공적연금을 받는 부모님과 무직인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5세 부모님의 연간 총연금액이 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만 30세인 무직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나이와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적연금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판단합니다. 다만, 장애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소득 요건만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연금 소득 확인: 부모님의 연간 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벗어나는지 확인
- 나이 요건 확인: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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