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 대해 적용받을 공제 항목이 전혀 없다면 부양가족 명세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나이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에 대해 적용받을 공제 항목이 전혀 없다면 부양가족 명세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나이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 | 기재 필요 |
| 부모님 관련 공제 항목을 전혀 신청하지 않는 경우 | 기재 생략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반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