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과거 몇 년 전 현금영수증 누락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실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가능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불가

경정청구 가능 기간과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세액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해야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경정청구로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1. 청구 가능 기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 후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2. 소득공제 문턱 확인: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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