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연말정산에는 과거 연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포함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누락된 공제분은 경정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소급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말정산에는 과거 연도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포함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누락된 공제분은 경정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소급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연도 사용분에 대한 정산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작년 사용분을 현재 연말정산에 포함하는 경우 | 불가 |
| 재작년 누락분을 경정청구로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미 해당 과세연도의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면 누락된 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