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국세청이나 회사에 제공되는 자료에는 구매한 구체적인 품목 명칭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맹점 정보와 결제 일자, 사용 금액 등 소득공제 계산에 필요한 금융 정보만 포함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정보 제공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은 전체 사용금액과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구분하여 제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전산 내역 역시 구체적인 물품명이 아닌 결제 정보 위주로 기록됩니다.
| 구분 | 기록 항목 |
|---|---|
| 간소화 서비스 조회 항목 | 상호, 승인번호, 사용금액 등 결제 정보 |
| 카드사 제출 정보 | 전체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및 제외 금액 |
| 현금영수증 기록 정보 | 거래일시, 결제금액 등 주요 결제내역 |
회사에 제공되는 정보 범위를 확인하려면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에 전달되는 데이터가 가맹점 및 금액 정보에 국한되는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사용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승인번호와 상호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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