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총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인적공제와 연금 관련 항목 등은 근로자의 실제 재직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지출액이나 납입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한 금액도 연간 총액에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와 기부금의 연간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 항목에 대해 연간 총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항목공제 대상 및 기준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 보험료의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IRP) 납입액
기부금세액공제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특례 및 일반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납부 부금

재직 기간별 공제 항목을 구분하여 적용하려면

  • 항목별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
  • 자료 선택: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는 연간 전체 지출액 공제 항목과 재직 기간 한정 공제 항목을 구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선택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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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가능한 인적공제 항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퇴사 후 납입한 연금보험료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 전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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