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공단의 납부 내역에 차이가 있어도 문제없습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실제로 공제한 금액이 공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공단의 납부 내역에 차이가 있어도 문제없습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실제로 공제한 금액이 공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명세서상 실제 공제된 금액 기준 신청 | 가능 |
| 실제 부담액보다 높은 공단 고지액 기준 신청 | 불가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부담하여 지급한 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 후 사후 정산을 거치므로 고지액과 실제 부담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실제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면 적법한 공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