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소득·나이·생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한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으로 공제 신청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소득·나이·생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한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으로 공제 신청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부양가족 공제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제외 기준 |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 나이 요건 | 직계존속 만 60세 미만 또는 직계비속 만 20세 초과(장애인 제외) |
| 생계 요건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며 실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
| 중복 공제 | 동일한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 |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그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