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부양가족의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중 배우자와 장애인 부양가족 또한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부양가족의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중 배우자와 장애인 부양가족 또한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 시 항목별로 나이 요건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본공제는 원칙적으로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배우자와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공제 항목 | 나이 제한 여부 | 적용 요건 및 범위 |
|---|---|---|
| 인적공제(기본공제) | 배우자·장애인 미적용 | 본인, 배우자 및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와 무관하게 대상에 해당함 |
| 의료비 세액공제 | 미적용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공제함 |
| 교육비 세액공제 | 미적용 |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는 나이 제한이 없으나 일반 교육비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기부금 세액공제 | 미적용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은 나이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함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미적용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은 나이 제한이 없으나 형제자매 사용분은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