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나이 제한이 적용되는 주요 항목은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부양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공제인 경로우대공제는 만 70세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나이 제한이 적용되는 주요 항목은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부양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추가공제인 경로우대공제는 만 70세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의 나이 요건은 「소득세법」에 따라 항목별로 다르게 규정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한편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보장성 보험료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출생 연도와 장애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제 항목별 요건에 맞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