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보험료 및 일부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합니다. 반면 의료비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보험료 및 일부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합니다. 반면 의료비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 시 항목별로 정해진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령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되나,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 공제 항목 | 나이 요건 | 비고 |
|---|---|---|
| 기본공제 |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 또는 손자녀 | 출산·입양 시 나이 무관 |
| 보험료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요건 충족 필수) | 보장성 보험료 대상 |
| 교육비 세액공제 | 원칙적 제한 없으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일부 적용 |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18세 미만)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