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내역을 연말정산 서류에 포함하면 투잡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노출되지 않고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공제받아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내역을 연말정산 서류에 포함하면 투잡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노출되지 않고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공제받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을 병행하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공제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경우 | 회사 노출 가능 |
|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5월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 | 회사 노출 방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관련 내역이 회사에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