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5월 확정신고 기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