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누락된 신용카드 사용액을 5월에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을 누락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가능
5월 신고 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가능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불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려면

  1. 근로소득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존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온 뒤, 누락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추가 입력하여 수정된 신고서 제출
  2. 경정청구 이용: 5월 확정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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