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을 누락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5월 신고 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려면
- 근로소득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존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온 뒤, 누락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추가 입력하여 수정된 신고서 제출
- 경정청구 이용: 5월 확정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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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누락 항목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때 5년 이내라는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신용카드 외에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다른 공제 항목도 5월에 추가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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