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을 누락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5월 신고 기간이 지났으나 5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 누락된 지 5년이 초과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사항을 누락했다면 이 기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