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분을 별도로 기재해야 하나요?

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은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항목은 일반 사용분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기본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의 항목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별도 항목으로 관리됩니다. 근로자는 신용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며, 해당 확인서에는 일반 사용분과 구분된 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항목별 기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자료 조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용 금액 자료를 조회
  2. 금액 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확인
  3. 기재란 확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섹션에서 각 항목의 전용 기재란을 찾음.
  4. 금액 입력: 확인한 금액을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칸에 각각 입력

추가 공제 한도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한도 초과 확인: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의 합계액이 기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음
  • 총급여 기준 점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인 경우 문화비 사용분을 포함한 추가 한도 300만 원 범위를 확인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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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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