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도서구입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도서 구입 지출액에 대해 일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도서 구입 시 적용되는 공제율과 항목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사례적용 여부
총급여 6,000만 원 근로자도서구입비 항목으로 30% 공제율 적용
총급여 8,000만 원 근로자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에 포함되어 15% 공제율 적용

문화체육사용분 공제율과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화체육사용분 항목에 중복 해당하면 그중 하나만 적용합니다. 도서구입비는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차감하여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이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도서구입비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총급여액 확인: 7,0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도서구입비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 포함 여부 판단
  2. 추가 공제 한도 점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기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 원 한도 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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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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