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급여액 조건에 따른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이 6,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문화체육사용분은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혜택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됩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