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지 않는 부양가족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항상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형제자매는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일시 퇴거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동거하지 않는 부양가족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항상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형제자매는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일시 퇴거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거주자가 부양가족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거 형편으로 별거 중인 60세 이상 부모님 부양 | 가능 |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20세 이하 자녀 부양 | 가능 |
| 별거 중인 20세 초과 60세 미만 형제자매 부양 | 불가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거나 직계비속과 입양자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