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 동거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20세 이하의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만 15세인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업을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 부양 | 가능 |
| 소득 없는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능 |
| 연 소득 200만 원인 미성년 자녀와 따로 사는 경우 | 불가 |
직계비속의 생계 유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동거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자녀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나이 요건 확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인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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