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이를 통해 부양가족의 공제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의 계산 기준과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이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분제외되는 주요 항목
비과세 소득「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소득일용근로소득,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1,500만원 이하 사적연금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금액 기준 확인: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
  2. 근로소득자 점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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