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배우자 항목에만 표시해야 하며,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별도의 부양가족 항목에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배우자 항목에만 표시해야 하며,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별도의 부양가족 항목에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인적공제는 대상자와의 관계에 따라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구분됩니다.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직계존속은 근로자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을 뜻합니다. 배우자 본인은 직계존속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대상을 두 항목에 동시에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