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배우자와 주소가 달라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 주소가 다르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거주자와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와 주말부부로 지내며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와 달리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1. 소득금액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나 지급명세서로 확인
  2. 배우자 관계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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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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