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요건 충족 여부와 전산상 동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 요건과 공제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용내역 미조회 원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자료 제공 동의 여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가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했는지 점검
- 중복 공제 여부: 배우자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해당 카드 내역을 직접 소득공제 받았는지 확인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려면
- 배우자가 성인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조회가 가능
- 자동차 구입비나 국외 사용액 등 법령상 공제 제외 항목은 사용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내역에서 제외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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