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본인에게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한 금액을 각자 공제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본인에게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한 금액을 각자 공제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