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르거나 장애인 공제 신청 등 특정 상황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르거나 장애인 공제 신청 등 특정 상황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