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등본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르거나 장애인 공제 신청 등 특정 상황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과 서류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상황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주소지가 다른 경우(별거 등):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와 소득 증빙 서류
  • 과세기간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금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공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
  2. 번역본 필요 여부: 외국인 배우자의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번역본 제출이 필요한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와 주소지가 달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를 함께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