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150만 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총급여액 500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능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총급여액 600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불가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 초과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종류 및 금액 확인: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여부 점검
  2. 연령 요건 확인: 배우자 공제는 별도의 연령 제한 없이 소득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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