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150만 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150만 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총급여액 500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
| 총급여액 600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 초과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