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150만 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본인이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총급여액 500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
| 총급여액 600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 초과 |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종류 및 금액 확인: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여부 점검
- 연령 요건 확인: 배우자 공제는 별도의 연령 제한 없이 소득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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