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자료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 등 본인 명의 지출만 인정되는 항목이거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과 세액공제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에 따라 보장성 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결정됩니다.
공제 항목이 시스템에 표시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 자료제공 동의 여부: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지출 내역 조회 가능
- 지출 명의자 확인: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등은 근로자 본인 명의 지출분만 인정
- 결정세액 확인: 본인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면 추가 항목 입력 제한 가능
배우자 공제 항목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의료비·교육비 공제: 배우자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가능하므로 누락 여부 확인
-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배우자가 성인인 경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주택자금 명의 점검: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되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때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나요?
연말정산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관련 공제를 사후에 신청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