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35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35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 요건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를 적용하며, 기본공제 150만 원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더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