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자료 제공 동의 후에도 4대보험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배우자가 납부한 내역은 근로자의 조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자료 제공 동의 후에도 4대보험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배우자가 납부한 내역은 근로자의 조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보험료공제와 특별소득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거나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서 지출된 비용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위해 대신 납부한 보험료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공제 자료로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