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받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 명의자와 공제 신청자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명의자인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해당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받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 명의자와 공제 신청자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명의자인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해당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상황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대출 명의자와 공제 신청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실제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 명의 대출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대출 명의자인 배우자가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해당 배우자가 직접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