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배우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배우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일치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