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를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부부의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를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등은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