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함에도 공제를 누락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함에도 공제를 누락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요건 충족 |
|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불가 | 배우자 소득금액 요건 초과로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