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인적공제와 결혼세액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150만 원과 결혼세액공제 50만 원을 동시에 적용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와 결혼세액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150만 원과 결혼세액공제 50만 원을 동시에 적용합니다.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배우자 연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 불가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배우자 등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는 생애 1회에 한하여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갖추면 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