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로 납부한 직장건강보험료와 지역건강보험료는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건강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납부한 직장건강보험료와 지역건강보험료는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건강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가입 유형에 따라 공제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 비교기준 | 직장건강보험료 | 지역건강보험료 |
|---|---|---|
| 공제 대상 여부 | 가능 | 가능 |
| 공제 범위 | 해당 과세기간 납부액 전액 | 근로 제공 기간 중 납부액 |
| 납부 주체 요건 | 근로자 본인 부담분 | 근로자 본인 명의 납부분 |
| 추가 공제 항목 | 소득월액보험료 포함 |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