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와 부모님의 연금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와 부모님의 연금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의 연간 총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부모님의 연간 총연금액이 51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의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소득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과 다른 소득의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자녀의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