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자녀의 계좌 잔고를 확인하는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연말정산 시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자녀의 계좌 잔고 자체가 아닌,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양가족 판정 시기와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전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적용 기준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해당 과세기간 중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포함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합산 시 제외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연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 점검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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