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입력 오류로 세액이 달라졌다면 상황에 따라 경정청구서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부양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표등본이 필요하며, 누락된 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입력 오류로 세액이 달라졌다면 상황에 따라 경정청구서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부양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표등본이 필요하며, 누락된 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입력 오류로 세액이 달라졌다면 상황에 따라 경정청구서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부양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표등본이 필요하며, 누락된 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의 오류 성격에 따라 수정 절차가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합니다. 반대로 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하여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세금을 더 낸 경우)
수정신고 (세금을 적게 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