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은 따로 적용되지 않으나,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부양가족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대상 범위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나이 요건 | 제한 없이 적용 가능 |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누락을 방지하려면
- 사업 및 법인 비용: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
- 기타 제외 항목: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자동차 구입 비용은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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