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부양가족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거나, 법정 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 시점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부양가족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거나, 법정 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 시점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종료 후 누락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달라집니다. 당해 연도 5월 확정신고 기간 내라면 정기신고를 이용하고,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1일~5월 31일)
경정청구 (5월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