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을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여 누락된 세액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을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여 누락된 세액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직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발견한 경우 | 미해당 |
|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발견한 경우 | 해당 |
환급받을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