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요건이 중복된다면 한부모 공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요건이 중복된다면 한부모 공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70세 이상) 부양 | 가능 |
| 기본공제 요건 미충족 부모님(70세 이상) 부양 | 불가 |
기본공제대상자가 특정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항목별 공제 금액은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입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모두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하며,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