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를 넘는 시점부터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지출 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를 넘는 시점부터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지출 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지출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 구간까지는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25% 도달 전까지는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많은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