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세무사가 직원의 신용카드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세무사는 직원의 신용카드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따라 발급되는 확인서에는 사용금액의 합계액과 소득공제 대상 금액만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의 확인 범위입니다.

사례확인 여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용 합계 자료만 제출확인 불가
카드사에서 직접 발급받은 상세 이용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확인 가능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법정 기재 항목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업자 등이 발급하는 확인서에는 사용금액의 합계액과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기재합니다. 개별 결제 건의 일시나 장소 및 품목과 같은 상세 내역은 법정 확인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세무 대리인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제공한 소득공제용 합계 자료만을 수령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카드 사용 내역을 관리하려면

  1. 내역 삭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특정 카드 사용 내역을 삭제하거나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후 자료 내려
  2. 직접 제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용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합계 금액을 확인하고 세무 대리인에게 제출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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