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금액의 상한선은 얼마인가요?

소득공제 특정 항목들의 합계액은 연간 2,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일부 필수 공제 항목은 이 종합한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는 개별 항목마다 정해진 공제 한도가 있으며, 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해 다시 한번 전체 한도를 적용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특정 항목의 합계액이 2,5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개별 항목별 공제 가능 금액을 먼저 계산
  2. 신용카드 사용액과 주택청약저축 등 종합한도 대상 항목을 합산
  3. 합산액이 2,500만 원을 넘으면 2,500만 원만 공제액으로 반영
  4. 종합한도 제외 항목인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하여 최종 공제액을 결정

소득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종합한도 2,500만 원 계산 시 포함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관리
  •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 한도가 25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본인의 급여 수준 확인
  • 주택임차자금 및 주택청약저축: 연간 400만 원의 통합 한도가 적용되므로 두 항목의 지출액을 합산하여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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