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특정 저축 상품 납입액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금융상품의 종류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 상품명 | 주요 적용 대상 및 공제 기준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연 300만원 한도 내 납입액의 40% 공제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 대상, 소득별 200~600만원 한도 공제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2025년(청년형)까지 가입 시 납입액의 40% 공제 |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중도해지 사유 확인: 주택 당첨 등 부득이한 사유 없는 중도해지 시 해당 연도 납입분 공제 제외
- 급여 변동 점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경우 과세기간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 공제 불가
- 가입 가능 기한 확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혜택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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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공제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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