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되나 법령으로 정한 특정 항목은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사용금액을 합산합니다.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
|---|---|
| 포함 항목 |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기재 금액, 직불·기명식 선불카드 및 전자지급수단 사용액 |
| 제외 항목 |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세금, 자산 구입비, 차입금 이자, 가상자산 거래 대가, 월세액 등 |
중고자동차 구입액과 부양가족 사용분을 적용받으려면
- 중고자동차 구입: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사용금액에 포함
- 부양가족 합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 합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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