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 65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 400만 원 | 가능 |
| 연간 사업소득금액 2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제도를 규정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