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식대 비과세분은 제외됩니다. 비과세 식대를 뺀 나머지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식대 비과세분은 제외됩니다. 비과세 식대를 뺀 나머지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봅니다.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산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 25%) × 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