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이유는 총급여의 일정 비율까지 적용되는 최저사용금액 문턱을 공제율이 낮은 수단으로 먼저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의 초과 사용분에 대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과 공제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금액 중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우선적으로 차감하므로, 25%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사용액의 15% |
| 직불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사용액의 30% |
소득공제 제외 항목을 확인하여 지출 계획을 세우려면
- 공제 제외 항목 확인: 신차 구입비나 보험료 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확인하여 실제 공제 가능 금액을 가늠
- 지출 계획 유의: 학교 수업료, 국세·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등은 카드 결제 시에도 소득공제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지출 계획 시 유의
- 최저사용금액 판단: 상품권 구입비나 공공요금 등 공제 제외 대상을 점검하여 최저사용금액 충족 여부를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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